상식에 거스르지 않으면서 세상에 기여하고 사람을 섬길줄 아는 법인
조합의 사업추진에 따라 원활한 착공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 및 사업구역 내에 미이주자들에 대한 건물인도 소송을 통하여 기존 건물을 빠른 시일내에 인도 받아 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허가된 처분에 대하여 취소(또는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결과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법률 검토를 통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 및 영업권자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 및 인도청구권을 확보할 수 있는바, 위 보상금에 대한 증감 및 수용재결 자체 하자에 대한 다툼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손실 및 사업진행의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구역내 주거용건축물 거주자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거주 요건을 검토하여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하며, 최근 변경된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자칫 건물인도를 받는데 있어서 시간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