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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에 거스르지 않으면서 세상에 기여하고 사람을 섬길줄 아는 법인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로에 끼어든 전동킥보드와 충돌하여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법무법인 지유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철저히 분석하여 위 교차로의 구조상 전동킥보드가 끼어들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비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감속하는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사고는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전동킥보드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유는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2024-04-22 13:40:04
업무실적 (승소사례)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lawfirmgu&categoryNo=39&parentCategoryNo=39&skinType=&skinId=&from=menu&userSelectMenu=true
2024-04-02 15:48:29
조준연
나기주
권영식
가해자와 골프장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가해자, 골프장 책임 100% 인정"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 시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사건 골프장 7번 홀 그린에있는 원고가 1번 홀에서 피고A씨가 골프공을 타격하려고 하는 사실 및 그 시점을 알 거나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870,004원을 지급하라"(수원지방법원2017가합12755) 원고는 골프장 7번 홀 그린에서 피팅을 준비 하던 중 1번 홀에서 티샷을 한 피고A씨의 공에왼쪽 눈을 맞아 맥락막파열 등으로 시력장애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A씨와 골프장을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지유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A씨의 주위의무 위반과 골프장의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는 동시에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여 위와 같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A씨는 골프 경력이 길지 않아 자신이 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골프장은 경기보조원의 도움이나조언 없이 경기를 운영해야 해 본인이 더욱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골프장 책임에 대해서는 "파3 골프장으로 규모가 작고 홀과 홀 사이 간격이 좁아 경기자가 친 공이 인접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큰데도 안전시설은 드문드문 심은 조경수뿐이고, 안내판이나 안내문에도 인접 홀을 고려하여 장타를 주의하라는 등의 안전상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은기재 되어 있지 않다" 고 밝혔습니다.대표변호사: 조준연, 권영식법무법인 지유는 다양한 민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24-03-27 15:50:26
위증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무죄 판결 "피고인의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었다고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법무법인 지유는, 피고인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등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53)의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2016고단262) 위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고합243)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증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긴 하였으나, 항소심에서가담한 범행의 기간을 21012. 12.경 ~ 2012. 2.경으로 줄여 공소장 변경하였고 이에 기하여 위 1심 판결이 파기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1심 판결의 판단내용만으로 '2013. 2. 이후에는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모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유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24-04-23 03:39:07
"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기술 및 영업권 영도를 약속하고 제물을 교부 받았다 하더라도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충분히 확인 할 수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 법무법인 지유는, 피고인이 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즉시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술 및영업권 양도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2년 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5노1647) 위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측의 요구로 기술 이전이 양도대상에 최종적으로 포함되게 된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이 아닌 A회사에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전부터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계약체결 전에 A회사에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충분히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6억 3천만 원 이상을 투자한 실질적 투자자로서그 절반도 안 되는 3억 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투자금 전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하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유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무죄 판결을이끌어 냈습니다.
2024-03-31 01:07:43
고엽제 후유증환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판결 "오로지 사망진단서에만 담도암이 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망인이 패혈증으로 사망한 데에는 담도암뿐 아니라 파킨슨병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15.4.22.선고.2013구단2246) 원고는 남편인 이모씨가 파킨슨 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보훈병원의 서면 신체검사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음을 이유로 비대상 결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유는 이에 원고를 대리하여 고엽제, 파킨슨 병, 패혈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위와 같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고엽제법 제8조 제1항의 유족이 되기 위해서는 고엽제후유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으로 명백히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고엽제후유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 : 조준연, 권영식소속 변호사 : 김태영, 김남훈, 김민경, 김정현, 조철현, 김민정
2024-04-30 04:00:30
“원심에서 김OO 명의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 항변을 배척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는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지상권도 취득하였다고 판단” 법무법인 지유는, 토지주인 원고가 건물주인 피고를 상대로 건물등철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를 소송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위와 같이 지상권을 인정받아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3463). 법무법인 지유는 다양한 민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 표 변호사 조준연, 권영식 소 속 변호사 김태영, 김남훈, 김민경, 김정현, 조철현, 김민정 전화: 031-211-4567 FAX: 031-211-1199
2024-05-01 11:42:57
“STX중공업으로 하여금 STX건설의 군인공제회에 대한 보증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여 STX건설을 지원한 행위를 두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STX중공업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법무법인 지유는, 피고인(전 STX중공업·에너지 총괄 회장,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전 STX 그룹 회장의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배임하였다는 혐의로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피고인이 STX중공업, STX건설 회장을 맡았을 당시 CP 매입, 연대보증 등 배임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고합513). 법무법인 지유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 표 변호사 조준연, 권영식소 속 변호사 김태영, 김남훈, 김민경, 김정현, 조철현, 김민정 전화: 031-211-4567 FAX: 031-211-1199
2024-03-18 20:26:55
“원고의 종업원 OOO이 노상에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드리는 행위’를 하여손님들을 원고의 업소에 데려다 준 사실은 인정되나,OOO이 원고의 종업원이거나 원고의 지시 또는 부탁을 받고위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행정청이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 법무법인 지유는,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구청장으로부터 종업원을 시켜노상에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드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원고를 대리하여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2. 4. 12. 선고. 2012구단3846호) 위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종업원이라는 OOO은 위 행위로 즉결심판을 받고 확정되기는 하였으나,즉결심판청구서에 OOO은 대리운전기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대리운전을 할 손님을 찾다가그 손님들이 노래방을 찾기에 원고의 영업소에 데려다 주었을 뿐이라고 하는 등OOO이 원고의 종업원이거나 원고의 지시 또는 부탁을 받고 위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 조준연, 최낙현구성원변호사 권영식소속 변호사 박영수, 한일희, 김태영, 김남훈, 김영정, 김민경, 김정현전화 : 031-211-4567 FAX : 031-211-1199
2023-12-14 13:17:36
“종전 공공사업시행자와 당해 공공사업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까지 공익사업법에 규정된 미불용지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가 1973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인 새마을농로 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부지로 편입된 사실, 이미 도로구역결정고시까지 있었던 사실, 현재까지 인근 마을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사도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도로개설 전 현황인 답으로 손실보상금증액 청구를 기각한 사건” 법무법인 대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인 새마을농로 사업으로 인하여도로로서 미불용지이므로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위 토지는 사실상 사도에 해당하지 않아 현황인 도로가 아니라 도로개설 전 답으로소실보상금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 사건에서, 피고 평택시를 대리하여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는 것으로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1구합3617 판결) 위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1973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인 새마을농로 사업으로 인하여도로부지로 편입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어, 이 사건 토지가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종전 공공사업시행자와 당해 공공사업주체가서로 다른 경우까지 공익사업법에 규정된 미불용지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이 사건 토지가 1973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인 새마을농로 사업으로 인하여도로부지로 편입된 사실, 이미 도로구역결정고시까지 있었던 사실,현재까지 인근 마을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원고가 주장하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사도에 해당한다며원고가 주장하는 도로개설 전 현황인 답으로 손실보상금을 증액해 달라는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 표 변호사 조준연, 최낙현구성원변호사 권영식소 속 변호사 박영수, 한일희, 김태영, 김남훈, 조정현, 김영정전화: 031-211-4567 FAX: 031-211-1199
2023-09-25 11:00:41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법률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사업시행인가에 부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면서 동일한 부담을 부과할 수 없고, 동일한 사실이 관리처분의 일부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그 인가처분의 부담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효력이 있는 반면 그 인가의 부담은 조합과 행정청 사이에 효력이 있어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 처분계획인가 조건이 유효로 될 수는 없으나, 재건축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공원 등 유익한 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됨으로써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해택이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보면,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조건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 법무법인 대지는, 원고가 피고 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 인가조건과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면서 이 사건 처분계획 인가조건을 부과한 것은 조건의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시를 대리하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0. 10. 20. 선고 2010구합6015) 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는법률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어서사업시행인가에 부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면서 동일한 부담을 부과할 수 없고,동일한 사실이 관리처분의 일부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또한 그 인가처분의 부담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효력이 있는 반면그 인가의 부담은 조합과 행정청 사이에 효력이 있어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므로이 사건 처분계획인가 조건이 유효로 될 수는 없으나,한편 재건축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공원 등 유익한 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됨으로써이를 이용할 수 있는 해택이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보면,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조건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 표 변호사 조준연, 최낙현구성원변호사 권영식소 속 변호사 박영수, 조숙현, 한일희, 김민수전화: 031-211-4567 FAX: 031-211-1199
2024-03-26 14:18:36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지만,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 또는 읍의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건축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법무법인 대지는, 원고가 도척면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도척면장은 대지에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신청지의유일한 진·출입로인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건축법상의 도로를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축신고서를 반려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건축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구합3372) 위 사건에서 법원은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 등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또는 건축허가 또는 시·도지사 등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에 접하여야 하지만,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 또는읍의 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행정청은 위 신청지가 건축법상의 도로에 접해있지 않다는 이유로원고의 이 사건 건축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 표 변호사 조준연, 최낙현구성원변호사 권영식소 속 변호사 박영수, 한일희, 김태영, 김남훈, 김영정, 김민경, 김정전화 : 031-211-4567 FAX : 031-211-1199
2024-01-16 23: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