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무죄 판결 "피고인의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었다고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법무법인 지유는, 피고인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등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53)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2016고단262) 위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고합243)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긴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가담한 범행의 기간을 21012. 12.경 ~ 2012. 2.경으로 줄여 공소장 변경하였고 이에 기하여 위 1심 판결이 파기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1심 판결의 판단내용만으로 '2013. 2. 이후에는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모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유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